선관위의 수사의뢰 형평성 논란
“선관위가 인정해 놓고 수사의뢰라니..." 황당 ” 비난도 거세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6/01 [15:00]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학)가 6.2 지방선거의 대구교육감선거 김선응 후보외 3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 신문광고(후원회 광고 포함),현수막, 선거벽보에 특정정당(한나라당)을 연상시키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켰고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정당의 점퍼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의 국회의원 팬클럽 점퍼를 착용했다는 것. 또한 김 후보는 특정정당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과 함께 같은 푸른색 점퍼를 입고 기념촬영을 해 자신이 개설한 선거운동용 네이버 홈페이지 등에 총 19회 게시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인 A씨는 방송사에서 잘못 방송된 여론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후보자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상대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후보의 배우자인 B씨 또한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의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택시노조위원장들에게 배부해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측은 선관위의 검찰수사의뢰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특정정당의 표방과 관련해 교육자치법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한 문제에 대해 현수막과 벽보, 광고에 특정정당과 같은 색깔을 쓴 것과 1번의 표기는 기호 추천 전부터 사용해온 부분이고 사전에 선관위 지도과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시행된 사안인데 뜬금없이 선관위가 이를 문제 삼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준 선관위의 잘못이지 선관위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만들어 사용한 후보에게 책임을 지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1번 표기 문제는 ‘대구교육 꼴찌에서 1등으로’가 성명 기재순서 추첨전인 예비후보 때부터 사용된 슬로건 문구라 첫 번째 기재순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론이다. 특정정당이 사용하는 색깔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대구시교육감 9명의 후보 중 정만진 후보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파란색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김 후보만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김 후보 선거캠프관계자는 “다른 유력 후보의 경우 수차례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만 할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교육감 후보들이 직접 검찰에 고소해야 했음에도 김 후보의 경우는 자신들이 이미 검토해줬던 사안과 방송사의 오보를 근거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확연하게 형평성이 기울어진 태도”라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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