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고용허가제 6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최악

대구이주연대 이주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8/25 [15:06]

고용허가제 6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최악

대구이주연대 이주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8/25 [15:06]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과잉단속을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     © 브레이크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이하 대구이주연대의)가 고용허가제 실시 6주년을 맞아 지난 8월22일 발표한 대구지역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대구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이주연대는 한 달 동안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322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진행해왔다.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평균시급은 3천90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4천11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로 나타나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로 월 평균임금이 127만913원으로 한국인 제조업 월 임금총액 216만2천857원의 58,8%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하루평균 11.5시간을 일하지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한달 평균 휴일이 2.88일로 주휴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준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고강도의 노동에 노출되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의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이주노동자 중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52,5%나 된다고 답변했으며 다쳤음에도 산재로 적용받은 경우는 고작 17.87%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수준이다.

▲ '우리는 모두가 지구촌 가족'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의 호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오히려 노동권과 인권이 상당히 침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 노동자 A씨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사장이 폭행을 행사한 사업장을 옮기려 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용허가제에선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업장 변경사유가 되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이탈신고를 해버리면 미등록이 되고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철회해도 원래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보복이 두려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신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히려 미등록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10월22일까지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이 합동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사업주 폭행 등 특정 사안에 한해서라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