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법 운운할 자격있나!""단속시 사업주에 사전 고지 약속 지키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생략"
경주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단속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전날(7일) 이뤄진 단속은 표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및 지역 시민단체로 조직된 연대등도 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약속을 위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퇴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11월 1일 자신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할 때는 사업주에 사전고지를 할 것과, 미란다 원칙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7일 경주 외동과 달성공단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압 및 폭력을 행사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간이하 취급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경주 외동공단에서는 출입국과 법무부, 경찰의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팀은 사업주에 사전에 고지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단속 과정에서 폭압적인 권력을 행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측 관계자는 “반인권적 단속과 사업주 동의를 얻지 않은 강제단속을 하지 않겠다던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파기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적 단속을 지적하는 이들을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로 연행 하는 등 스스로 불법성을 폭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연대측은 계속해서 약속 불이행과 절차상의 문제에서 파생된 인권유린과 폭력, 폭압을 주장하며 소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한편, 불법적인 강제단속의 즉각적인 중단과 책임자 처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소장 역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중단 없는 단속을 거듭 표명했다.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는 없는가.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단속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연례행사라는 게 노동계측의 이야기다. 왜 하필 이 시기만 되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관련기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한 바 없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실적과 통계가 나와야 하는 특성상, 이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앞서 말한 사업주의 동의 및 절차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폭력, 폭압 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당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 시기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노동자들이 속출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업주의 손실도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단속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는 주장은 노동계 역시 수긍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면 사업장 주인인 사업주에게 단속을 실시할 것을 미리 공문이나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알리는 등 동의를 얻을 것과,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이들 연대측과 소장과의 만남은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당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사전 고지 및 인권침해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논란은 경주외동공단에서 있었던 단속과정이었다. 당시 단속에 나섰던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실 관계자등은 단속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 입구 앞에 도착해서야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단속하겠노라는 사실상의 통보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나 해당 시각에는 기업의 사업주가 자리에 없었지만 단속통보에 대한 업체측의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부가 아닌 협조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거, 단속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사업주의 동의에 대해 연대측은 “동의라는 말과 협조라는 말의 뜻을 알고나 있느냐“며 소장을 다그쳤다. 해명되어야 할 것은 또 있다.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연대측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자 단속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리한 단속으로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측은 단속시 ‘인권지킴이‘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구출입국관리소측은 “인권유린 및 침해는 없을 것을 자신한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달성공단에서는 무차별 단속과 함께 전기충격기까지 동원됐고 약속위반에 항의하는 관련 단체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인간이하 취급을 했다고 연대측은 주장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 등 단속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야간단속에 대해서도 독설이 오고갔다. 연대측의 주장은 야간에 실시하는 단속은 여러모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 소장이 취임하기 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역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現 소장은 “그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연대측이 그 부득이한 상황이 언제, 어느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소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연대측은 “이참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약속파행을 일삼는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의 옷을 벗기겠다”며 재발방지 및 공식사과가 있기 전까지 청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출입국사무소측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있다면 책임질 것” 이라며 단속은 불시에 하는 것이 옳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주장에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구미래대학 이승천 교수(교무처장. 경찰행정법률 전공)는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떤 시선과 의식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적과 통계가 중요해 실시되는 연말 단속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 사회를 거꾸로 되돌려 놓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분명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을 이국인의 눈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반발과 단속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겹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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