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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별빛마을10단지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응찰한 9개 업체 중 3곳이 ㎡당 1원으로 견적을 내 3개 업체가 추첨을 통해 A사를 선정했다.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란 거창한 명분아래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공포할 때부터 제기됐던 ‘저가입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달 서울 중랑구 신내 데시앙아파트는 ㎡당이 아닌 3년간 위탁수수료 총액을 1.16원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다음 달에는 급기야 경기도 시흥시 계룡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1원을 제시한 업체에게 위탁관리를 맡겼다. 급기야 경기도 양주시 TS푸른솔3차아파트가 0.88원에 낙찰되더니 경기도 화성시 대안주공9단지아파트는 0.5원까지 떨어지더니 서울 관악구 관악임광파크아파트는 0.1원에 낙찰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관악임광파크아파트는 기존에 월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었다.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시 호매GS아파트(2원), 대구 동구 율하휴먼시아11단지(1원/3년), 대구 달성군 하우젠트아너스빌(1원/2년),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하우젠트 (0.7원/1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롯데캐슬(㎡당 1원/1년), 경북 경산시 경산한솔1차(1.15월/1년) 등 저가 입찰이 대세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입찰가 0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발생해 유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토부가 0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3년 계약 총액이 0.001원이란 황당한 입찰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가입찰이 아파트주민들에게 비용절감이란 이득을 줄 것이란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목적은 수익창출인데도 출혈견적을 내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수입으로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정상적이라면 앉아서 도산을 맞든지 아니면 부실관리나 편법동원, 관리비 인상, 직원채용, 뒷돈거래 등 음성적인 부조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국토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역별로 표준 수수료를 매년 공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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