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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잔디발아시기 맞아 휴식월제 시행 산책로는 제외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13/02/07 [10:48]

대구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잔디발아시기 맞아 휴식월제 시행 산책로는 제외
신수빈 기자 | 입력 : 2013/02/07 [10:48]
▲ 대구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두류공원 내)이 잔디 발아시기를 맞아 2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3개월간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산책로는 제외된다.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 잔디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갖고 있다. 휴식월제 기간에는 잔디광장에 비료주기와 배토작업․ 제초작업․ 관수작업 등이 진행된다. 

김상식 코오롱야외음악당담당은 “많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일부 황폐해진 잔디광장을 집중 관리해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으로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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