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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더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

법적 유급휴일 불구 중소기업·비정규직·이주노동자 ‘다른 세상 얘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4/10 [13:26]

노동절이 더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

법적 유급휴일 불구 중소기업·비정규직·이주노동자 ‘다른 세상 얘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4/10 [13:26]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이들에게는 법률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서공단 노동자·주민 기본권보장 대책위’와 ‘대구최저임금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성서공단 50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서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가량이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곳곳에서 법률에 의거해 보장되어야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하고 시정해야할 주체인 당국은 각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모두 5월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노동절에 일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해야 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필수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 다른 세상 얘기일 뿐이다. .

대구교육청 산하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 학교들이 5월 1일 노동절에 운동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특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조차도 유급휴일인 노동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복남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절 유급휴일은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주에게 종속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 적극 지도개선에 나서라고 대구지방노동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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