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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인권교육법제화 토론회 대구서 개최

18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서 교육청+인권위+변호사회 등 기관과 공동 개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7/15 [19:26]

인권교육법제화 토론회 대구서 개최

18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서 교육청+인권위+변호사회 등 기관과 공동 개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7/15 [19:26]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가 오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 및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 공동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20주년을 기념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로,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현청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의 “한국사회의 인권과 교육적 과제,”라는 주제발표와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2011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국내적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부산과 6월 18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향후 충청과 수도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과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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