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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활성화 계획’ 발표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전면 개편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5/14 [09:13]

농관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활성화 계획’ 발표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전면 개편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4/05/14 [09: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이 14일 FTA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 및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증가로 민간의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관원은 농식품 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원산지 표시기준, 관리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 및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증가로 민간의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원산지표시 대상품목확대현황은 ’94년 178품목 →’08년 536→’10년 628→’13년 635).


주요내용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대상을 가공·판매업체, 모범업소로 지정하던 것을 일반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HACCP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까지 확대 할 방침이다.


신청시기는 연 2회(3·9월)에서 4회(1·4·7·10월)로 확대해 신청업체의 불편 해소는 물론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 또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배부 및 지역신문·생활정보지·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누리집·홍보용 전단·광고 등에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문구 사용을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우수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홍보문구는 “우리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급식소)입니다”, “이 상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가 생산한 상품입니다” 등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농관원에서 개발·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에 우수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수 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시·도 단위로 제공하던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농관원 특사경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정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업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과 유치원·학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업체 지정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매출증대와 우수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의 관심을 동시에 이끌어 냄으로써 개별업체의 자율관리 기능 강화는 물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이용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여부와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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