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대비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입건 77건, 미표시 과태료 45건 등122건의 농식품 부정유통 사범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43건으로 35.2%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이어 쇠고기 18건 (14.7%), 배추김치 18건(14.7%), 양파 7건(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물량을 기준으로는 양파(200톤), 돼지고기(10톤), 쇠고기(3톤)가 전체 물량(216톤)의 약 98%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 경북지원 특별사법경찰 150명 중 정예요원 3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150명 등 총 180여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전통시장 내 농식품 부정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칠성․팔달․서문․서남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단속된 위반사범 중 A식육점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약 13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업체는 중국산 양파 약 200톤을 국내산 깐양파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품목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차익을 노린 것으로 계속 수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위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