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2015년 농산물 안전성 추진방향과 작년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정보제공을 통해 관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올해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수출농산물 등 농업정책조사와 친환경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관내에서 생산(352건)되고 유통(109건)되는 농산물 461건(현재기준)의 안전성조사를 한다.
안전성 생산단계 조사는 최근 5년간 부적합품을 토대로 중점관리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부적합품목은 대파와 자두, 당근, 참외와 복숭아 홍고추 순이었으며, 기타 엽채류(배추, 상추 등)가 뒤를 이었다.
년 관내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262건 중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은 총 14건 (5.3%)이었다. 부적합 업무처리에 따라 일반기준 위반 6농가는 출하연기 또는 폐기처분 조치를 했고, 친환경농산물 기준 위반 8농가는 인증취소 되었다.
한편 작년 부적합 건 중 가장 많은 비율(9건, 64.3%,)을 차지한 품목은 자두였다. 이 중 2012년 단종된 고독성 농약성분(Methomyl) 및 미등록된 농약이 검출된 것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농가의 자각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박실경소장은 일부 농가의 농약 오용으로 인해 지역특화품인 김천자두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단종된 고독성 농약과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사용한 착색제 등 미등록된 농약 사용근절을 위해 각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자두를 비롯한 관내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참고로,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등록농약 판매업체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최근 농관원 김천사무소가 주최한 김천자두 안전성 품질 확보를 위한 간담회 결과, 김천시에서는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유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