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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명절 설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제수용품 및 선물 등의 유통량 급증에 따른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둔갑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이하 농관원’)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설 명절 농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및 식육점, 미곡처리장 및 양곡 소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30명과 명예감시원 300명 (사이버 단속 20개반 23명 포함)을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이들 단속반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ㆍ특산품·전통식품ㆍ건강식품 등이다. 단속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품관원은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및 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 포장을 해장해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예고되어 있다. 또, 지난해 원산지 이행률이 낮은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농관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2014년도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5명은 구속하는 한편,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2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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