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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지난 2일부터20일까지 일정으로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HACCP 농장인증을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5년간(불연속인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사업대상자는인증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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