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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아파트재건축 일조권 침해 ‘논란’

수익성 이유 저층 120세대→33층 296세대 확장 주민 반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8/06 [14:57]

아파트재건축 일조권 침해 ‘논란’

수익성 이유 저층 120세대→33층 296세대 확장 주민 반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8/06 [14:57]

대구 북구 칠성2가 대구역 북측 철도변에 추진 중인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의 경북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296세대)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노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올 7월말 현재 지역에는 256개의 재개발사업지와 주택재건축사업지가 정비구역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정비구역 상당수는 조합과 인근 주민들 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어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대구시 북구  칠성2가 세정 드림빌 아파트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 정창오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재건축 현장 인근 세정 드림빌 아파트입주민들은 코앞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세대 상당수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건물에 금이 가거나 심할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새로 건축될 아파트와는 15m 소방도로만 끼고 있어 일조권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이 발생해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시세가 폭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재건축 절대불가를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경북아파트 재건축은 연면적 5천562㎡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296가구)가 들어선다. 원래 이 아파트는 4개동 120세대였지만 재건축 비용조갈 및 기업 이익 등으로 인해 세대수를 늘려야 했고 그로 인해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층으로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이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0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2010년 6월 시공사인 ㈜남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재건축 요구가 높아지자 사업이 재추진돼 지난달 10일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조건부 가결)했으며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단계만 거치면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세정드림빌 입주민들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일조권과 조망권 등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20층 이하로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시행사측은 층수를 20층으로 낮추게 되면 사업성이 약화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줄 당기기를 조정하기 위해 북구청이 지난달 23일 아파트 주민 및 사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협의는 무산됐고 8월 7일 오후 2시 간담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양측 합의가 무망한 상태다.

주민들의 집회장소가 되어 버린 대구시로서는 사업의 허가권이 북구청에 있다며 비껴서있는 상황이고 북구청 역시 재건축부지가 상업지역에 해당돼 일조권 제한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경북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돼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재건축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재건축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서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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