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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조원진 “지방재정 확충 적극 추진”

세율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은 보완 수정 필요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2/17 [13:13]

조원진 “지방재정 확충 적극 추진”

세율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은 보완 수정 필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2/17 [13:1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충북도지사)과 안희정 충남지사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정부가 지난 달 4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속히 심사,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 조원진 의원 (대구 달서병)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20여 년간 세율이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세율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일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주민세 등의 인상안을 건의하여 마련한 것.

조원진 의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내년 시행) 등 ‘가랑비에 옷 젖듯’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은 주민세 등 자체수입 확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 시행되면 현재 130만여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약 210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약 17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시군구별로는 약 10~30억원에 달한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책으로 주민세 등 정액세율 조정을 건의한 만큼 조속하게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세율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 국회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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