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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면서 최 군수의 군수직 유지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2일 최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 재산 신고 현황에서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 30억 8천여만원을 누락시킨 체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최 군수의 이같은 행동은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 및 나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낮추지 못할 경우, 역시 군수직은 상실된다. 정치권과 사정기관 측에서는 최 군수가 이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누락 금액이 워낙 방대한데다, 이 금액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았을 경우, 선거 판도가 달라 질수도 있었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경북 북부의 한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A씨가 4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두 사건의 최종 결과에 따라 지역 재.보궐 선거의 유무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외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은 3~4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모 지역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현직 유지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6일에 있을 최 군수의 선고공판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원식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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