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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울릉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채무액 30여억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해 2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재판중 자신이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납득은 할 수없다면서도 선거에서의 큰 표차 당선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에서의 재산 누락 신고는 표와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한 누락은 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채무에 의한 누락과 1억원이 넘는 금액은 더욱 중하게 보고 있어 이날 선고는 예상외의 결과라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의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 군수의 채무 관련 주장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죄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실제 판결에서는 양형의 이유를 단지 큰 표차에 의한 승리와 뉘우침이 있었다는 것으로 예상보다 매우 낮게 선고했다. 최 군수와 함께 1억 3천여만원을 누락 신고했던 경북도의회 모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도 80만원이 선고됐다. 금액은 최군 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억대가 넘어가면 형량을 같이 본다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이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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