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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도록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에 대해 대구지법이 장기 2년6월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 형사단독(양지정 판사)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16세)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친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기에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 양판사는 그러나 “김 군이 어린 학생이면서 비행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나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동기생 K모 군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수 십차례의 폭행과 공갈 등 폭력으로 친구인 K군이 자살해 구속기소 됐었다. 당시 검찰은 김 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김 군은 수감 생활 중 그 정도에 따라 길게는 2년 6월, 짧게는 2년의 복역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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