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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모(당시 14)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권군 자살사건은 가해학생들의 충격적인 폭력내용이 자살한 권군의 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학교폭력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계기가 됐다. 당시 권군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B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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