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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무죄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던 칠곡군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칠곡에서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단체장들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으로 사법처리를 당한 전력이 있어 백 군수마저 100만원 이상의 선고로 낙마해 또 다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를 만난 행동에 의문은 있지만 의문만 가지고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엄벌 불가피라며 구형 2년을 선고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대 칠곡군수들의 법률위반이 화제다. 1~2대 최재영 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민선 3~4기 배상도 전 군수 역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바 있다. 또한 민선 5기 장세호 전 군수는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으며 이번 1심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백선기 현 군수는 장 전 군수의 낙마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상대후보 사퇴와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칠곡군민들은 백 군수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잇따라 불거지는 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칠곡’이란 지명에 불명예스러운 멍에가 지워진다는 분통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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