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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구형됐다.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김 의원의 정치생명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최후진술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자신의 운동원들이 처벌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자신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과정에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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