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고교생 가해학생 구속
법원,"청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하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18 [17:48]
대구 고교생 투신자살과 관련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은 18일 “가해학생 모 고등학교 A(16)군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이 있고 범죄의 내용 및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피의자가 청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2009년 4월께부터 지난 2일까지 수년에 걸쳐 숨진 김모(16)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체 20여건의 혐의 중 5건의 폭행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바 있다.
한편 숨진 김 군은 동급생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 2일 오후 7시 5분께 지인들에게 그동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채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동급생의 폭행을 못 이겨 충격적인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중학생 자살이후 최근 5달 사이 대구에서 10명의 중고교생이 학교폭력과 성적부진, 가정환경비관 등의 이유로 잇따라 투신자살을 시도해 그 가운데 8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