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후원으로 해임이 된 전교조 경북지부 전 사무처장인 김호일 씨와 대구지역 2명의 교사에 대해 대구지법 항소심이 지난 7일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교조대구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 2명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10일 판결을 환영하며, 해임 부당 판결이 내려진 교사들을 즉각 복귀시킬 것을 경북교육청에 요청한바 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해임’이라는 징계를 의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해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김 모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제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해직 교사에게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모든 조합원들과 더불어 적극 환영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또한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중하게 여겨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 진행을 그만두고 억울하고 무리하게 강제 해임된 두 분의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했던 해임된 선생님과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곡되지 않고 보장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은 과거의 권력도구로 이용당했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민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누리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