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부당한 재정 보조를 했다며 우동기 교육감의 사과와 부당지원금 환수, 해당 자사고에 대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8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사고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재정 자립을 전제로 설립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보조금을 절감해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실제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를 받아 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이 완료되는 해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013년 교육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와 2014년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14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들(25개 학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재정 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관내 자사고 4개 학교 중 올해 재지정 대상 학교인 계성고는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인 2012년에 2억 4천여만 원, 2013년에 1억 5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는 것. 지원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연수비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할 경신고, 대건고, 경일여고도 계성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며 설립되었던 자사고는 성적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유층이 다니는 특권학교”라면서 “이러한 학교에 불법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자사고를 지도 감독해야 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자사고를 지원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대구교육청은 사과와 함께 자사고 지정 즉각 철회, 부당 지원금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고의에 의한 사실왜곡이거나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금지된 것은 교직원 인권비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로 저소득층과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과 교원 명퇴수당 등은 법적으로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가차원의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자사고 제외해선 안된다”면서 “부적응 학생 지원 등 대안교육지원사업과 폭력피해 학생구제, 학생보건관리, 체육활성화 등 국가시책사업 등의 사업들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 대구지부가 자사고에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대구지역에서만 약 200억원의 교직원 인건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자사고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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