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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수감 중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만에 경남 밀양에서 검거됐던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은 박 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사사실 요지 등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최씨는 공판 내내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습절도와 강도상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무면허 운전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일반절도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유치장 탈출은 억울해서 그랬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3일 대구시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된 뒤 그해 9월12일 대구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유유히 도주,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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