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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해경, 밍크고래 포획사범 현장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06/11 [10:40]

포항해경, 밍크고래 포획사범 현장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06/11 [10:40]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자망어선이 밍크고래를 작살로 찔러 포획, 해상에서 해체해 운반하는 불법고래 운반선을 구룡포 관내 소형 포구 현장에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범 박모씨(53세)등 2명을 긴급체포,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경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관내 소형 포구에서 68개의 검정색 자루(약1천100kg, 추정싯가:5천만원)에 나누어 담아 연안 자망어선 J호(5.82톤) 하부 비밀 창고에 은닉해 운반하다가 현장에서 형사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

▲ J호 하부 비밀창고에 은닉한 밍크고래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최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고래사범을 추적하기위해 고래 불법 포획 단속팀을 결성, 추적하던 중 검거했으며, 고래 불법 포획 사범 등의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해 여죄를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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