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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대게조업 근절…총력 대응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3/17 [16:02]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동해안 어자원보호를 위해 ‘불법대게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께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죽변항에서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어린대게 52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S호(7.93톤, 연안자망, 죽변선적) 선장 이모(48세)씨 등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 ▲ 어린대게 단속 모습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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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용 서장은 “불법대게 포획 예상 해역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운반·유통단계는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불법행위가 감소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동안 불법대게 관련사범을 집중 단속해 111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16명을 구속 수사했고 이는 지난 2015년 불법대게 사범 50명 검거, 4명 구속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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