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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활동자들은 반드시 가까운 해경안전센터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 안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활동자는 가까운 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수상레저종합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휴대전화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사전에 교신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개인 활동자는 원거리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출항전에는 장비점검을 실시해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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