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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지역 학교급식제도 개선 '발등의 불'

박용선 경북도의원,"타시도와 형평성 맞게 개선해야"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1/02 [15:17]

경북지역 학교급식제도 개선 '발등의 불'

박용선 경북도의원,"타시도와 형평성 맞게 개선해야"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11/02 [15:17]
▲ 경북도 교육청 전경     © 경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지난3년 간 경북도 관내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는 총15건으로 환자수는 6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의 경우 1건에 6명의 환자가 발생한데 반해 중학교는3건에 109명, 고등학교는 11건에 723명으로 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균 분포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주지역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황색포도산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포항지역의 모 고등학교는 병원성 대장균, 칠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바실러스세레우스 병원균이, 구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캠필로박트제주니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같은 결과는 1일 2.3식 급식을 하는 중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위험도 및 책임은 1식에 비해 3배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에따른 업무 분석과 제도개선은 전무한 반면 모든 책임과 의무는 영양사교사에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타시도에 비해 경북도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 같은 식중독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식 급식의 경우 공휴일, 토.일요일, 방학도 없이 연중 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관계자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매일 아침 8시께 출근해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저녁 식사 완료시간인 오후 8,9시까지 하루 12-13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초과근무시간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학중 급식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교원 연수도 사실상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방과후 및 방학중 급식시에는 타 교과 교사와의 차별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영양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중.고병설학교, 인근학교와 겸임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업무량은 3-4배에 달하지만 관리자(교감,교장),보건교사와는 달리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등 2식이상 끼니별 급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제 방학중 보충수업기간 영양교사의 근무지외 연수보장 및 수당의 현실화, 신규영양교사 2-3식 학교배치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2.3식 학교 급식 업무 경감을 통한 급식업무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사기 진작은 물론 학교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발전과 급식위생. 안전과 식중독 사고 예방등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인사교류시 3식 학교 전보 기피현상 해소 및 인사이동의 균형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학교예산으로 학교급식기본방향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했고, 충남도의 기숙사운영비를 통해 급식지도비 25,000원을 책정 하는 등 영양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박용선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은 "일선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9개 시.도가 영양교사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는 추세를 감안, 경북도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2012년 이후 전국9개 타 시.도 3식학교 근무여건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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