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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조리종사원 12명의 파업으로 초등학생 1천300여명의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은 밥 대신 빵이나 떡, 도시락을 먹게 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회원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초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조리종사원들은 위험수당 매월 5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학교장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수당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고,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조리종사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 시교육청의 권장기준 준수(130~140명당 1인) ▶정년은 자방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근무일수 275일과 토요유급 등으로 앞의 2가지는 합의가 이뤄졌고 근무일수 275일과 토요유급 또한 원칙적 합의를 가졌다. 하지만 조리종사원들이 위험수당 5만원을 신설해 당해 학교 조리종사원에게만 시행을 요구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해당 학교장들은 다른 학교 조리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올해 지급은 불가하나 내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시 반영을 검토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조리종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을 했음에도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강행에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인상하고 보육수당, 교통보조비,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까지 신설해 전년 대비 1인당 최대 519만원, 최소 185만원의 임금 인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리종사원들이 언론에 자신들의 월 급여가 87~9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기준 조리원들의 연봉기준 1천555만원이라고 밝혀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월129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해 어린 학생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빈곤가정 자녀들의 밥 먹을 권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당장 직장폐쇄를 검토하며 불법파업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파업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고 등의 강경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조리종사원들의 노동쟁의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의 조기 급식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와 함께 외부급식을 시행하고 만약 노조원들이 이를 방해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또 “상식을 벗어난 요구 대해선 1년 이상 가더라도 들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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