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파업사태가 5일 만에 일단락됐다. 조리종사원들과 해당학교장들은 4일중으로 만나 최종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최초의 파업인 대구지역 조리종사원 12명의 파업으로 초등학생 1천300여명의 급식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지만 다행히 장기파업에는 이르지 않아 파국은 면한 셈이다. 지난 해 9월부터 조리종사원들의 사용자인 학교장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수당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고, 지난달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회원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초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조리종사원들의 직접적인 파업이유는 위험수당 매월 5만원 인상이다. 하지만 학교장들은 조리종사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 시교육청의 권장기준 준수(130~140명당 1인) ▶정년은 자방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근무일수 275일과 토요유급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는데도 조리종사원들이 위험수당 월5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해당 학교장들은 다른 학교 조리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올해 지급은 불가하나 내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시 반영을 검토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노조가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조리종사원들은 학교장들에게 위험수당 5만원의 신설을 약속하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파업기간 중 임금을 비급하라고 버텼지만 학교장들은 위험수당의 경우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로 약속은 불가하고 다만, 노력한다고 맞받았고,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리종사원들은 초등학생 급식을 담보로 장기 파업을 할 경우 여론의 악화가 불가피하고 파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조원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위헌수당 신설을 위해 학교장들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면작성을 수용하면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결국 학생들의 정상적인 급식을 파행으로 몰고 간 조리종사원들의 파업은 부당한 요구에는 보상이 없다는 대구시교육청의 단호한 원칙에 따라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학부모들의 원성만 키운채 끝났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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