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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배지숙 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협의'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0:27]

배지숙 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협의'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2/07 [10:27]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논문표절'에 의혹을 재기한 바른미래당을 비방한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 검찰 수사를 받은 배지숙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7일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검찰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북대 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11월 27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의장의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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