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위법 및 예산낭비 진정서 제출
버스개혁시민연대 “대구시의회가 바로 잡아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21 [17:37]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가 지난 7월초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관음동 차고지)’를 완공해 지난 8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입주업체를 모집하였으나 감사원의 경제성 기준인 ‘버스보유대수 83대’ 기준으로 인해 신청업체가 없어 입주업체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민세금 49억여원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완공하고도 몇 달 동안 이를 놀리고 있는 등 대구시의 행정미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 ▲ 공영차고지 제공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달구벌버스 노조원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이와 관련 ‘시내버스 감차반대 및 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이하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대구시의 관음동 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행정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낸 입주업체 모집공문에서 관음동 공영차고지의 입주 신청자격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2개회사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이상인 운송사업자’로 한정하여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결과라며 이는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스개혁시민연대는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모집공고에는 신청자격을 한정함으로써 조례 제3조에 보장된 자격이 있는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입주신청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대구시의 이러한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공영차고지 운영수익금 수천만원 이상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버스개혁시민연대는 그 근거로 대구시가 7월초에 관음동 공영차고지를 완공하고서도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업체 선정을 미루고, 시행규칙이 마련된 뒤에도 한 달여가 지난 8월 17일에야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등 늦장 행정을 했다는 것. 그 결과 임대료 손실로 5,000만원이상 낭비했고 잘못된 입주업체 모집공고로 인해 입주업체 선정이 무산된 까닭으로 향후 입주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또 수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또한 대구시의 이러한 잘못이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을 버스업체 통폐합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와 같은 대구시의 위법행정 및 예산낭비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차후 이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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