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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기존 구속 경험자들 "우리도 시간으로 따져 줘" 논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3/08 [14:15]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기존 구속 경험자들 "우리도 시간으로 따져 줘" 논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03/08 [14:1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법부 체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재판에 직면한 일부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구속 시점과 만료 시점을 시 단위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는 A씨(여. 37세)는 “갑자기 남편의 구속 시간이 궁금해졌다”며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한 그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최종 언제까지가 구속 만료인지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설정할 때 일 단위로 주문했을 뿐, 시 단위로까지 설명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을 보면서 앞으로 재판부가 판결할 때, 시 단위까지 설명할 것 같은데, 이전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정확한 구속 시간은 알아놓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문 나선 전과자들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 따질 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정은 향후 사법부의 형 집행에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켠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일 단위라는 관례에 의해 구속 시작과 만기를 이해해 왔던 수감 경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수감)현장에서는 이들의 구속 시점과 형량을 모두 마치는 시점이 명확치않다. 형량 선고시 구속을 지시하는 판결문에는 그 시작점이 되는 시각을 시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적시하고 있고, 구속 만료 시점 역시 00년 00월 00일로 적시할 뿐, 몇 시 몇 분에 출소시켜야 한다고 적시하지 않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구속의 관례는 일 단위로 계산되어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앞으로는 시 단위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졌다”면서도 “그런데 그동안 시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인해 몇 시간 더 수감 생활해야 했던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출소가 아침이나 저녁에 이뤄지는데, 시 단위로 계산한다면 이 관례에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권리를 침해받았던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라도 한다면 국가가 이들의 청구를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런 주장은 신분 격차 없이 누구나가 법 앞에 평등했느냐란 의문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이번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 앞에 놓은 法이라는 것이 동등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 B씨는 “윤 대통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요청 자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을 것, 관례대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렜을 것”이라며 “어찌보면 윤 대통령 앞의 법과 국민들 앞의 법의 잣대는 애초부터 달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적으로 여러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사법 체계에 혼선을 주거나 법원의 자기 부정을 부추길 가능성 또한 크다.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안 관례라는 질서 체계가 새로운 혁신으로 둔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법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모순이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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