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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청장 김병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메신저 피싱’과 ‘보이스 피싱’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채 온 중국 발(發) 피싱(Phishing) 사기 조직을 적발해 중국인(조선족) 추이(CUI)모씨(31세, 구속) 등 일당 11명(구속 8명, 불구속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 단일 사건으로 최다 인원으로 실제로 인터넷과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조직과 범행에 사용되는 국내의 통장을 수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등 철저한 분업원리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범행을 저질러 온 피싱(Phishing) 사기 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는 회사원 김 모 씨(27세)는 퇴근한 후에 집에서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하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이 모 씨의 계정으로 접속된 메신저를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김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240만원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입금했는데 나중에 이 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야 자신이 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역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 모 씨(68세, 여)는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통을 받고 “금융계좌의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전화통화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다 갑자기 자신의 통장에서 3천여만 원이 빠져나간 피해를 입었다. 경찰수사 결과 이와 유사한 수법의 피해자 20여명이 입은 피해액이 2억4천여만 원을 넘고 있고 추가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에는 국내에 있던 신모씨(33세, 구속)가 피싱범죄에 사용될 금융계좌 217개를 사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메신저(보이스) 피싱 범행 직후 국내 인출책인 리(LI)모씨(33세, 중국인, 구속) 등 중국인 4명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체포되지 않은 짜오(ZHAO) 모 씨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피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더불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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