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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감사관실은 16일 북구청 주민감사청구에 의거한 북구청의 청소대행용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결과 주민감사청구의 근거가 되었던 계약조건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정부지침 불이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1건, 주의 1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해당 공무원들에게 경징계1명 훈계 및 주의 5명이라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일반노동조합이 북구 시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로 실시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북구청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용역’과 관련해 ‘계약내용 불이행, 정부지침 불이행,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주민감사청구를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시의 감사결과, 북구청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통 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의 감사과정에서 북구청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고용인원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등 지도, 감독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북구청과 대행업체가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참여연대는 “결국 북구청이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대구시의 이번 감사결과는 북구청 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모범삼아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용역 및 도급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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