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에서는, 18일 영주시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B씨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영주시로 부터 자부담 3억 6천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면, 8억 4천만원(국비 6억원, 도비 7천2백만원, 시비 1억6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3일 C산업과 공사대금 6억 5천만원에 가공·기계·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3억 6,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2억 4,000만원을 C산업 대표 D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위 업체의 대표로 부터 2억원을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B씨는 영주시에 자부담금 3억 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8억 4천만원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분야의 정부보조사업자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