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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솔아래 감독을 받게 됐다. 당장 시행 첫해인 올해만해도 지방자율적으로 운용하던 보조금지원 및 사업지 지원이 공모 사업으로 바뀌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가 딱딱해지고 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향후 지방 특성에 맞는 선택적 프로그램 및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규모는 작지만 충실한 내용을 보유해왔던 소규모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빠질 수도 있어 규모만 갖춘 대규모 단체에만 예산이 편중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각 지자체의 보조금 강화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의 작은 농촌도시 의성군(군수 김주수)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의성군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의성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성 뿐 아니라 3월과 4월 대구와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대적으로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성군과 같은 보조금 지원 강화 방침을 일제히 세웠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전격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간인)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난해말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해왔다”며 “ 현재까지 매월1회 의성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38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4월에 지방재정분석 전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을 시행, 지방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보조금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를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며 ” 향후 적합한 신규보조사업 발굴에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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