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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A씨(51세)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51세)는 김천 모 조합장 당선자로서, 추석 등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렸고, 금년 2월에서 3월초까지 조합원 6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A 조합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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