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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 조합장 당선자 첫 구속

경주 모 조합장 당선자 금품제공등 혐의 운동원 동반 구속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0 [15:30]

경북 조합장 당선자 첫 구속

경주 모 조합장 당선자 금품제공등 혐의 운동원 동반 구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4/10 [15:30]
지난 3월 11일 전국도우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아온 경주00조합장 당섡 및 선거운동원 B씨가 구속수감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A씨(61세)와 선거운동원 B씨(61세)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61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당사자로, 당선자가 구속수감되면서 재보궐이 불가피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8명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씩 도합 2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불법선거운동원인 B씨(61세)를 A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또다른 조합원 5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3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도합 1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B 씨도 추가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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