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강력 촉구
이동희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석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5/16 [10:18]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5월 12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ㆍ·야 각 당에게 「지방자치법」개정을 촉구·하였다.
| ▲ 전국시도의장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 대구시 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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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본회의 종료 후 도의회 전정에서 시도의장 및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20대 총선을 맞아 협의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협의회는 이동희 의장이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재직시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의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장의 촉구 결의문 낭독과 개정특위 위원장의 구호 선창에 이어 17개 시도의장들의 구호 삼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시도의장들과 실무위원들은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각 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은 “그간 17개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실무위원, 협의회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우호적 국민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