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순회 토론회 마무리

지난 달 국회 안행위 통과 등 지방 자치 원칙 위한 행보 보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5/07 [16:48]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순회 토론회 마무리

지난 달 국회 안행위 통과 등 지방 자치 원칙 위한 행보 보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5/07 [16:48]

지난 3월 대구(영남권역)를 시작으로 전주(호남‧제주권역)와 대전(충청권역)에서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서울에서 그간의 권역별 토론회를 종합하는 마지막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희 회장(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장대진 특위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 행자부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도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가늠했다.

협의회의 목소리는 지난 달 말 시‧도의원(광역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져왔다.

이날도 이들 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지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당하고 적법한 입법권과 인사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작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확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 기반 강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 검토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동희 회장은 4회의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통해 “우리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난 달 말 시‧도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뜻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관계 전문가들이 포진했고, 이들의 자문을 받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후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국회와 중앙정치권에 개정안을 전달, 실질적인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장대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