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여비 年200, 4年800만원으로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개선요구한 안건 처리 예정
2년에 한번씩 해외로 나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용할 수있는 비용은 1년에 2백만원. 보통 격년제로 떠나는 이들 의원들이 사용할 수있는 비용은 4백만원인 셈.
그러나 1년에 2백만원이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터라 격년제라는 방법과 지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때마다 불편을 호소한다. 26일 임시회를 마친 경북도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별로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이같은 불편을 겪어야 할 판이다. 이런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이같은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한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은 충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 예규로 규정하는 ‘지방의원 국외여비편성기준’에 현행 연간 의원 1인당 2백만원의 국외 여비를 4년간 의원 1인당 8백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 협의회에서는 각 시‧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할 경우 한 해는 예산이 남고, 한 해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도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2010년 ‘공직선거법’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가 개정되어 기존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일부 지역구의 경우, 의원 수는 줄고 선거구역은 2배나 늘어난 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모순된 구조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에서는 2018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과 선거구역이 동일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선거비용제한액이 동일하게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 외에 2016년 11월말 열리는 ‘유네스코 제11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 되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제주도민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어간다는 역사인식을 같이하고 시‧도간 지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의회는 국외여비 기준이나 공직선거비용 제한규정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제약하는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나아가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관련 규정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앞서 전주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호남제주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차기 임시회를 4월 중으로 대구에서 개최키로 협의한 뒤, 한옥마을 등 견학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