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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권영세 안동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5 [18:07]

권영세 안동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8/25 [18:07]

브레이크뉴스 안동이성현 원용길 기자=권영세 안동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안 시장은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 훼손과 품위 손상 등을 가져왔다며 이같은 판결 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과 비슷하다. 이에 만약 권시장이 항소를 했을 경우 어느정도의 형이 감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권 시장은 이날 돈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임기는 대부분 채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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