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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檢, 유승민 의원 보좌관 기소 논란

'지난총선 당시 보좌관 A 씨 금품 제공' vs '유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07 [16:57]

檢, 유승민 의원 보좌관 기소 논란

'지난총선 당시 보좌관 A 씨 금품 제공' vs '유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07 [16:5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A씨에 대한 검찰 고소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각장애인 협회에 라면을 살 수 있도록 이 단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상대측(이 모 후보) 캠프 관계자의 고소에 유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가 이 단체에 라면을 살 수 있는 금품을 제공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

 

검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이같은 행위를 금품 기부 행위(공직선거법 위반)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가 제공한 금품은 라면 100상자를 살수 있는 105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은 이날 보도 내용과 전혀 다르다. A 씨는 당시 해당 단체에 평소 잘 아는 지인(기업인)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는 것. 특히, 해당 단체는 기부 사실에 대한 영수증도 해당 기업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 모 캠프측에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부를 하는 이들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한 것은 지인 소개 역시 금품 제공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그런데 이런 경우를 법률로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기부 관련 한 관계자는 기부라는 것을 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옥죄어 놓아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선거와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공선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어찌됐든 출마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직접 (기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단체의 딱한 사정도 있고 해서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 지인을 소개해 준 것은 맞다면서 알기로는 이와 관련된 영수증과 내역들도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취재를 원한다면 해당 단체에 물어보시면 잘 알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동구을 당협은 이날 보도가 나가자 앞뒤 이야기는 모두 싹둑 잘라버리고 마치 보좌관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의원도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대응을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릴 것은 법정에서 명확히 가려내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당협 관계자는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지역구 사무국장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이 점에 대해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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