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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안동】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권기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권영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기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권영세 후보는 5월31일부터 선거 현수막 및 SNS, 언론보도, 홍보 동영상에 ‘부채 완전 청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권기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세무, 회계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2017년 안동시의 부채는 580억200만원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어 “안동시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을 보면 2017년도 안동시의 부채는 유동부채 104억42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475억6000만원으로 총 580억200만원이다. 이는 2016년도 787억3100만원 중 장기차입 부채 170억 원을 갚고 남은 부채 지만 권영세 후보는 장기차입 부채 170억 원만 갚고는 ‘부채 완전 청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은행 빚, 개인 빚, 카드할부 빚 중에서 은행 빚만 갚아놓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선대위는 “최근 안동시 특정 공무원들의 직간접적 선거개입과 관권선거관련 문의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선거준수를 위해 선관위 등 관계사정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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