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기창 안동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선거자금 5천만 원 수수 의혹…고발 사주 주장도 확인 중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6/02/13 [17:56]
【브레이크뉴스 안동】진예솔 기자=경북경찰청이 권기창 안동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에게 선거자금 청탁을 했으며 공천 전후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금 전달 시기와 방식, 실제 사용처 등 구체적인 금전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시장이 체육협회 회장 A씨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고발 과정에서 권 시장이나 측근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특정 업체에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고발이 제기된 가운데, 이 고발 역시 권 시장 측근의 사주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권 시장의 직접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관련자 진술과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권기창 시장은 지난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부당한 정치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다”며 “시의원 고발 사주나 비난 집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청탁 거절에 대한 보복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자금 의혹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