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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5:29]

경주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4/30 [15:29]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 경주시 제공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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