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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검찰, "반성 진정성 없다" 1심과 같은 4년 구형 최종 결정 6월 13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23:25]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검찰, "반성 진정성 없다" 1심과 같은 4년 구형 최종 결정 6월 13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09 [23:2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4년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변호인단의 대부분의 공소 사실 인정과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4명의 변호인단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기소 내용은 피고가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심에서 2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기소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피고가 인정하고 있고,  모두 자신의 부덕이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몸 상태와 무엇보다 가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증인석에 앉은 이 전 최고위원도 “저를 비롯해 제 주변의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 저의 부덕 때문”이라며 “아내가 많이 아픈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라도 아내 곁에서 간호하며 지키고 싶다.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가금 변호인단이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 또한, 최후 변론을 하면서도 재판부에 최대한의 예를 갖추며 자신의 부덕의 소치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심리의 쟁점은 착신전화 및 여론조사 등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점, 실제 경선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선거법상 공소 시효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점들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다음 재판 전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출할 입장문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지난번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다소 빠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측근과 지인 지지자와 친 인척 등 모두 100여명이 넘은 이들의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설치해 이를 1대의 휴대폰에 착신시켜 자신을 지지한다고 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도우미와 모바일 투표를 돕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가하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빌려 학생들로 하여금 홍보 메시지 등 사실상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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