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 이보다 추할 순 없다이재만 후보, 교묘하고 방대 단독보도한 본지 언론중재위 제소도
비록 당내 경선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는 자신이 기획하고 실행한 여론조작의 재미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기이한 행적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조작했는지, 왜그리 경선 통과를 자신했는지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들여다 본다.
방대한 관련자...명백한 갑질
우선 대구지방경찰청이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관련인들은 모두 65명이다. 이재만 본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이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비밀선거사무소를 차렸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이씨가 참석한 가운데 거의 매주 기획 전략 회의가 이뤄졌고, 사무실 운영비는 공천을 희망하거나 지역 당협에 속한 당원 및, 기타 이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어림잡아 40여명이 월 5만원 이상씩을 부담했다.
운영은 이씨가 맡았던 지역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한모씨가 맡았다. 한 씨는 자신이 필요해 임대한 사무실일뿐, 이재만 후보와는 관계없는 사무실이었다고 본지에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이곳을 드나들었던 이들은 이 사무실 용도가 이재만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전략 사무실이었으며, 사실상의 당협사무실 기능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이 말이 맞는다면 이 씨와 사무국장 한 씨는 대가성 공천헌금 등 정치자금법 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부분은 제외시켰다.
이곳에서 결정된 전략은 즉각 이뤄졌다. 이들은 일반전화를 무더기로 개설한 뒤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수법도 가지가지....여론조사 ‘신의 경지’
이번 수사의 초점은 불법여론조사와 호의적 여론조성을 위한 불법착신전화 개설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캠프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113명의 명의로 일반전화 1,943대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작에 나섰다.
본지가 단독으로 지난 5월 23일 첫 보도한 뒤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고, 이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본지가 당시 보도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게 밝혀진 것은 물론, 불법 착신전화 개설 규모는 오히려 취재를 통해 밝혀진 것보다도 더 방대했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착신전화 방법은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의 시장선거여론조사 때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즉, 다른 전화로 조사 벨이 울려도 결국은 같은 사람이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중복 응답한 횟수는 총 339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실제 3, 4개 여론조사전문 기관이 1, 2회씩 시장선거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관별로 유효응답은 500~1,000명선이었고, 일반전화 비율은 20~6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전화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법에는 100여명이 넘는 지인과 특히,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동구 을 지역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공천을 받아 동구의회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지역 정가는 이들 당선된 기초 광역 의원들이 사무실 비용을 대는 가 하면 특별 회비 등을 기부한 의혹, 그리고 불법 착신전화 개설을 통해 여론을 호도한 것은 모두 공천을 대가로 한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묶아 당선을 무효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방법 뿐 아니라 대학생들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동원된 대학생과 일반인만 해도 20여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여론조사에는 대학교수가 솔선해 동원돼 충격을 주었다. 이씨 측은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 명칭이나 전화번호도 밝히지 않은 채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에게만 경선투표일정을 안내했다.
또 4월 5일 모바일투표로 진행된 당내경선여론조사에선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도우미 79명을 동원,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한 당원 284명을 직접 방문, 모바일투표를 도와주고 도우미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726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재만 씨는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중재위 제소에도 본지(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와 TBC가 꿈쩍하지 않는데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자신들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이야기들이 실제 혐의로 밝혀져 가면서 수사 막바지에 와서야 언론중재위 제소를 취하했다.
경찰의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당협사무국장이 임대했다고 하는 사무실은 엄연한 불법이다. 본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했다고 하나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조금만이라도 들어보면 이재만씨의 당협 또는 선거 사무실이었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그리고, 임대비와 운영비 등은 엄연한 불법 정치자금인데다, 더 넓게 보면 공천 헌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만을 가지고 이 씨 수사를 마무리하기엔 볼일을 본 뒤 밑을 안닦은 느낌이 드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선관위 수사의뢰를 받아 착수,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혐의사실을 입증했다”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부정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찰 수사 및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자와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지역 정가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당이 국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다시 태어나려는 진실성을 보이려면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당규상의 자동적인 처벌보다 별도의 윤리위를 통해 이들에게 강력한 징계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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