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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민들 "여론조작 시구의원 항소 기각" 촉구

정가 시민단체, 엄벌 촉구 법원1심 판결에 대한 겸허한 자세 주문하기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9:19]

대구시민들 "여론조작 시구의원 항소 기각" 촉구

정가 시민단체, 엄벌 촉구 법원1심 판결에 대한 겸허한 자세 주문하기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1/14 [19:1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해 벌금 1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난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 지방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항소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는 법원이 항소 기각과 괘씸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은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자 적극적으로 선거 여론 형성에 가담한 의원들의 형량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것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5명(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지방의원은 물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둔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까지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와 시민들께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복지연합은 “죄질이 안 좋은 것에 비해 받은 판결은 딱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이라면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정확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에서 구색만 갖춘 생색내기 판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스러워 솜방망이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100만원 면피용 구색맞추기 판결 비난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도 판결의 아이러니함을 지적하면서 항소시 법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1심 판결을 받은 5명의 시구 의원들이 항소를 할 경우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지방 의회 및 정치권에도 경종이 울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기각이 아닌 항소가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연명을 위한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 괘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5명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구 불로동에 거주하고 과거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이 모씨(68세. 남)는 “공천을 받기 위해 당협위원장의 입맛을 억지로 맞춘 이들이 한 행동은 불법과 그로인해 지역민에게는 실망과 걱정 뿐이었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도덕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희망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100만원이라는 벌금은 법이 무조건 당선을 무효화시키기에 앞서 본인들 스스로가 결단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기회를 주었을 때 최소한의 도덕성을 발휘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죄하는 게 후손들이나 본인들의 양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착신전화 유선전화를 무더기로 설치,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러한 행위의 댓가로)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들 지방의원들이 자질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또, 14일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구지검 공안부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2월13일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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